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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세대주택 기준, 바닥면적·층수 정확히 알기: 건축법 시행령 필수 해설

by 이코톡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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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기준, 바닥면적·층수 정확히 알기: 건축법 시행령 필수 해설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소형주택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이 도시 곳곳에 들어서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의 바닥면적과 층수 요건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정확히 정해져 있어 집을 짓거나 구입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기본입니다. 실제 법령의 세부 기준과 함께, 현장에서 혼동되는 쟁점까지 사례를 곁들여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며, 상세한 표와 적용 사례는 반드시 아래 링크에서 체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다세대주택, 정확히 무엇인가

다세대주택이란 법적으로 한 건축물 안에 여러 세대가 따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라는 표현도 여기에 포함되곤 하지만, 실제 다세대주택의 기준은 바닥면적 합계와 층수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모든 공동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과도 구조와 용도, 법적 기준이 다르므로 구매, 임대, 신축시 반드시 규정을 체크해야 합니다.

2. 바닥면적·층수 요건: 핵심 쟁점 바로 알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여기서 옳은 답은 '바닥면적', '4개 층'입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동이 있고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각각을 한 동으로 봅니다.

참고로 층수 산정에서는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고, 옥탑방 등 특정 공간의 층수 포함 여부는 건축물 구조별로 다를 수 있어, 실제 건축 설계와 심의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핵심기준: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층수: 4개 이하
- 두 동을 지하주차장 등으로 연결해도 각각 따로 산정
(출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자세한 기준 비교와 적용 사례는 반드시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실제 현장 사례로 이해하는 구분

만약 도심 어느 골목에 3층짜리 8세대가 사는 건물이 있을 때, 각 세대의 거주 공간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다 해도 동별로 바닥면적이 600㎡라면 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만약 5층 이상으로 층수가 높아지거나, 1개 동이 700㎡를 넘는다면 해당 건축물은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 그 외 용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으로 두 개 동을 연결했다 해도 지상 건물은 각각 한 동으로 산정합니다. 이처럼 층수·평수·구성세대 등 조건에 따라 법적 명칭이 바뀌므로, 부동산 거래나 신축 승인을 앞둔 분들은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왜 이런 기준이 중요한가

다세대주택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대출, 주거 지원 등 각종 정책에서 적용받는 제도, 청약 가능 여부, 보유세율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제도, 전세대출 한도, 토지 및 주택관련 세금, 분양 자격 등이 건축법상의 주택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집을 사거나 팔 때, 건물의 면적 계산법을 몰라 예상과 다른 세금이 나오는 경우, 신축 승인에서 분류 착오로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기준(바닥면적 660㎡, 4개 층)을 정확히 아는 것이 곧 재산권 보호의 시작입니다.

건축법 상세 규정,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의 철저한 비교, 실제 분쟁 사례와 판례, 그리고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가장 자주 헷갈리는 면적·층수 계산법을 표로 정리한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을 완벽히 정리하고, 실무, 투자, 내 집 마련 때 불이익 없는 선택을 위해 반드시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

실제 사례와 판례, 최신 실무 기준이 담긴 상세 자료는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9318에서 확인하세요. 집짓기, 매매, 분양 어떤 경우에도 후회 없이 선택하려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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